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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지급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255
- 생계급여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


‘24년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3일에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3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

이에따라 영통구는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1,887가구 2,256명에게 생계급여가 원활히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