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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589
첨부 1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참여 동물병원 명단(0).xlsx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및 변경미신고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기간 내 등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3. 8. 7.(월) ~ 9. 30.(토)
※ 집중단속 기간 : 2023. 10. 1.(일) ~ 10. 31.(화)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내장형/외장형 택1)

○ 변경 신고사항
- (10일 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 (30일 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되찾음·사망,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등록,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음

○ 변경 신고방법 :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용
※ 단,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운영방법 : 동물 미등록자/변경 미신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등록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참여 동물병원(붙임참고)에서 등록 시 10,000원(진료상담비) 이내 등록 가능
- 대 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 시민의 반려견, 반려묘
- 유의사항 : 내장형 칩 지원(외장형 X), 병원 사전연락 후 방문(칩 재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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