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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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121
첨부파일1
최고공고문(20190712).jpg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광교2동 최** 등 1세대 1명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07.12. ~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