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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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300
긴급지원사업 안내
-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아주세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o 선정기준

<소득, 재산기준>
1.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2.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수원시 : 중소도시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3.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o 지원항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광교2동행정복지센터 031-228-846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