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인쇄

게시물 내용

2019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19.06.12
조회수
334
경기도에서는 만24세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 경기도에 연속으로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거주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위 1) 또는 2) 조건을 만족하면서 생일이 94.4.2. ~ 95.4.1. 인 청년

2. 신청방법 :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 신청
* 방문 우편접수 불가

3. 지원금액 : 각 신청자 주소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연 100만원 상당(분기별 25만원)

문의사항 : 수원시 콜센터(1899-3300), 수원시 청년정책관(228-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