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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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신청 안내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97
첨부파일1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hwp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신청 안내]

1. 조손가족 선정기준(2021년 기준)
○ 소득기준
1)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대상자격
1) 조부모 : 조부모 중 1인 손자려는 양육할 경우 지원하되,
- 조부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방니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방이 만65세 이상이 경우 가능
2) 손자녀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시라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거주지 계약서 등
- 대상자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오니 방문이나 신청 전 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전화 :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031-228-8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