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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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169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사** 등 2명
2. 1차공고기간 : 2019.04.24.~2019.05.01.
3. 2차공고기간 : 2019.05.03.~2019.05.14.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일 : 2019.05.15.
5.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23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9.05.15~2019.05.31 (16일간)
7.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