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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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1.04.12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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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jpg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으로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
○만25~34세 청년한부모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