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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0.01.20
- 조회수
- 187
0 지원대상 : 2002. 1. 1. ~ 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0 신청기간 : 2020년 1월 ~ 12월 15일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0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 (부모님 등) 가 신청
-방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앱
0 지원금액 : 연 최대 132,000원 (월 1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0 신청기간 : 2020년 1월 ~ 12월 15일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0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 (부모님 등) 가 신청
-방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앱
0 지원금액 : 연 최대 132,000원 (월 1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