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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19.07.17
- 조회수
- 18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배** 등 5세대 5인
2. 1차 공고기간 : 2019.07.01.~2019.07.08.(7일간)
3. 2차 공고기간 : 2019.07.09.~2019.07.16.(7일간)
4.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일 : 2019.07.17.
5. 행정상 관리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881번길 76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9.07.17. ~ 2019.07.31.(14일간)
7.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1. 공고 대상자 : 배** 등 5세대 5인
2. 1차 공고기간 : 2019.07.01.~2019.07.08.(7일간)
3. 2차 공고기간 : 2019.07.09.~2019.07.16.(7일간)
4.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일 : 2019.07.17.
5. 행정상 관리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881번길 76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9.07.17. ~ 2019.07.31.(14일간)
7.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