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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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긴급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19.05.26
조회수
211
첨부파일1
2019년 긴급지원사업안내.hwp

위기가구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소득, 재산, 금융기준 충족되는 가구>

1. 소 득(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
- 1인가구 : 1,280,256원
- 2인가구 : 2,179,896원
- 3인가구 : 2,820,024원
- 4인가구 : 3,460,152원
2. 일반재산 : 11,8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4. 긴급지원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의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상세내용 " 붙임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