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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근절’ 영통구,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사업 추진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21.08.18
조회수
144
‘불법 중개행위 근절’ 영통구,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사업 추진
수원시 영통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통구에는 공인중개사무소 895개소 및 명찰패용 대상인 개업(소속)공인중개사 1,025명이 있다. 명찰에는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에는 QR코드를 부착하여 중개의뢰인 등이 휴대폰을 이용해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사무소 현황으로 연계되어 등록된 업체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종합민원과 김진한 과장은“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이 정착되면 중개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