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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148
영통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수원시 영통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4,057호의 가격이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0.29%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관할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며,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