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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기획시설 제3호, 제3-1호 수변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2.07.25
조회수
348
첨부 1
토지출입허가 공고문.hwp
수원시 고시 제2022-282호(2021. 6. 9)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제3호, 제3-1호 수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27조에 의거 제3호, 제3-1호 수변공원에 편입된 토지의 기본조사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출입허가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