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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19.10.22
조회수
865
첨부 1
붙임4_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pdf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