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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한시적 유예 안내(2020.3.31.까지)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646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정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2020.3.31.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유예)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영업 게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실시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 2. 17.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