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19.08.30
- 조회수
- 193
- 첨부파일1
- 최고공고문(4).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를 수원시[홈페이지] 및 우리동[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 및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조**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 8. 29. ~ 2019. 9. 9.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조**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 8. 29. ~ 2019. 9. 9.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