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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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19.08.30
조회수
193
첨부파일1
최고공고문(4).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를 수원시[홈페이지] 및 우리동[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 및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조**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 8. 29. ~ 2019. 9. 9.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