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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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203
첨부파일1
자립수당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책자.pdf
○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서류(필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