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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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39
첨부파일1
거주불명등록이전공고문(29).jpg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의거, 세대주 등의 신고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한** 1명
2. 1차공고기간 : 2019.04.10. ~ 2019.04.17.
3. 2차공고기간 : 2019.04.18. ~ 2019.04.25.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일 : 2019.05.07.
5.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9.05.07. ~ 2019.05.24. (17일간)
7.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