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인쇄

게시물 내용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사업안내
경기도 자립준비 청넌 주거지원 사업

1. 개요 : 경기도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2. 대상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

3. 지원내용 : 주택공급, 금융지원, 입주지원 등 포괄적 지원

4. 지원체계 : 道 주택정책과(주관), 아동돌봄과, GH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협력

* 세부내용 및 문의처는 첫 번째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