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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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133
# 장 애 인 연 금 신 청 안 내#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ㄱ.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ㄴ.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ㄷ.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ㄹ.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3. 선정기준(소득과재산)
ㄱ.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90만원)×70%),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ㄷ.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금액
ㄱ.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34,81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ㄴ.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424,81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3~5만원 추가 지급
ㄷ.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ㄹ.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
ㄱ. 신청기간 : 연중
ㄴ.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ㄷ.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6. 장애인연금 업무처리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구(사회복지과) 소득과 재산조사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 시(장애인복지과) 급여결정 ⇒ 구(사회복지과) 급여지급
* 적합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본인 금융계좌로 입금

≪ 참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등으로 기 신청을 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