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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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신청자격 확대 알림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234
첨부파일1
20200713 교통비 신청안내문.jpg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7월 15일부터 부모님 및 세대주가 대신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 신청기간 : 2020-07-15(수) 09:00 부터 실시
*청소년 : 현재 신청접수중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htttp://www.gbuspb.kr)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부모님 또는 세대주 신청절차
1. 회원가입 - 부모님 또는 세대주 개인정보 입력 및 공인인증서 등록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로 요일제 접수

2. 교통카드 등록 - 부모님이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 등록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녀의 교통카드는 각각 등록 해야함

3. 지역화폐 등록 -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엾는 만14세이상은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등록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녀 모두 동시 등록 가능

4. 지원금 신청 - 입력완료 후 지원금 신청버튼 클릭
-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발급받으시면 신청이 쉽습니다. (청소년 명의의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김포시,성남시,시흥시 거주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앱(김포-"착한페이", 성남,시흥-"지역상품권chak")설치 후 회원가입 및 해당 지자체 지역화폐 발급 필요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年 12만원 한도)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지급방법 : ▶지급일정 : "20.8.중순 등록된 지역화폐로 일괄지급예정
※단,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붙임 청소년 교통비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