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19.03.13
- 조회수
- 373
- 첨부파일1
- 아동수당 보편지급.jpg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보편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대상 제외되신 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재청할 예정이나,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아동들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3월 안에 신청하시면, 2019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시 :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 참고사항
- 신청일 당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중인 아동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 복수국적으로 해외 여권이 있는 아동은 신청이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대상 제외되신 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재청할 예정이나,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아동들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3월 안에 신청하시면, 2019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시 :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 참고사항
- 신청일 당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중인 아동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 복수국적으로 해외 여권이 있는 아동은 신청이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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