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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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및 조손가정(3자녀이상) 상수도요금 지원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18.12.13
조회수
468
1) 수원시에서는 다자녀 및 조손가정에 대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조손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2) 지원금액 : 다자녀, 조손가정 모두 3자녀일 경우 세대당 4,700원,
(4자녀부터 1명 추가당 4,700원 추가지원)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 :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신청

4)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5) 유의사항
-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 지원적용은 수도요금 부과일(매월 10일 기준) 5일전까지
상수도사업소에 확인자료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하여
그달분에 적용해 드리고, 그 이후(6일 이후)에 신청 접수되어
도착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적용해 드립니다.
- 수원시를 벗어나 이사를 하시거나 자격변동으로 지원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절차가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