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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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안내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퇴소)되는 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어,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GH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지원과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

* 지원 내용 : 주택공급, 금융지원, 입주지원 등 포괄적 지원

* 지원 체계 : 道 주택정책과(주관), 아동돌봄과, gh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협력

* 세부내용 및 문의처,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21.10.28.)에 따라 22년부터 자립지원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동 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을 "무료(만 20세 이전 등/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로 입주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