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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2.06.18
- 조회수
- 108
<2022년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안내>
□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기간 :
2022. 1. 27. ~ 6. 30.(한시적 기준 확대 운영)
□ 대상자(선정기준) : 위기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등 기준 충족가구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등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기간 :
2022. 1. 27. ~ 6. 30.(한시적 기준 확대 운영)
□ 대상자(선정기준) : 위기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등 기준 충족가구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등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