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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08.14
- 조회수
- 209
1. 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 대상자별 안내사항
가)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6세~만7세 미만
(12.10월~13.9월생)
-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
-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제출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지급 없음
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6세~7세미만 아동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 가능(9월부터 신청가능)
- 19년 9월분부터 지급
다) 만6세 미만 아동수당 미신청자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 가능(상시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3. 신청안내
가) 신청장소 : 행정동주민센터
나) 신청시간 : 오전 9 : 00~ 오후 6 : 00(주민센터 업무시간)
다) 구비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
- 아동이 이중국적자이거나 해외출생아인 경우
이중국적자일 경우 외국여권사본 지참
해외출생아일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지참
문의:031-228-8755
2. 대상자별 안내사항
가)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6세~만7세 미만
(12.10월~13.9월생)
-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
-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제출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지급 없음
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6세~7세미만 아동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 가능(9월부터 신청가능)
- 19년 9월분부터 지급
다) 만6세 미만 아동수당 미신청자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 가능(상시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3. 신청안내
가) 신청장소 : 행정동주민센터
나) 신청시간 : 오전 9 : 00~ 오후 6 : 00(주민센터 업무시간)
다) 구비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
- 아동이 이중국적자이거나 해외출생아인 경우
이중국적자일 경우 외국여권사본 지참
해외출생아일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지참
문의:031-228-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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