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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1동 제5,12,18,23,25,31통장 위촉 공고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2.08.12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1
- 위촉공고문.hwp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수원시 통·반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1동 제5,12,18,23,25,31통장을 위촉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위촉 공고문 1부. 끝.
붙임 위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