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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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2.08.01
조회수
126
첨부파일1
2022년 장애인연금신청안내문.hwp
o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o신청기준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o선정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o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o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