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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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신청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87
0. 장애인연금이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인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0. 신청기준(기본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인 중증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 2급 및 3급에 부장애 있는 경우)
-장애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와 2007.04.0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0.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0.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0만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부부 함께 받는 경우 1인당 최고 20만원)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38만원, 차상위 및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0.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등록장애인 명의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등동의서, 주택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0. 문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