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 연금신청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187
0. 장애인연금이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인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0. 신청기준(기본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인 중증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 2급 및 3급에 부장애 있는 경우)
-장애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와 2007.04.0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0.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0.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0만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부부 함께 받는 경우 1인당 최고 20만원)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38만원, 차상위 및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0.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등록장애인 명의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등동의서, 주택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0. 문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607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인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0. 신청기준(기본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인 중증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 2급 및 3급에 부장애 있는 경우)
-장애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와 2007.04.0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0.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0.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0만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부부 함께 받는 경우 1인당 최고 20만원)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38만원, 차상위 및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0.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등록장애인 명의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등동의서, 주택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0. 문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