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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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213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입니다.

■ 긴급지원유형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연료비, 장제비 등)
■ 긴급지원 신청요건 : 소득, 재산, 금융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
O 대 상 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긴급지원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시(생계, 의료)
다.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라.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바.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 시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 곤란 시
④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O 선정기준
가.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1인가구 1,280,256원 / 2인가구 2,179,896원 / 3인가구 2,820,024원 / 4인가구 3,460,152원 / 5인가구 4,100,280원)
나. 일반재산 : 11,800만원 이하
다.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 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