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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1.04.06
- 조회수
- 75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2021. 4. 19.(월)
◈ 모집대상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우선 선발
- 선발인원 : 6명
※ 신청자수가 선발인원 초과시
(1)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선발
(2) 1)기초수급(다형)→2)차상위(가형)→3)65%이하(나형)순으로 우선 선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이용권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포함)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기타사항
-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대상아동이 만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자는 제외대상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사항은 원천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모집대상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우선 선발
- 선발인원 : 6명
※ 신청자수가 선발인원 초과시
(1)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선발
(2) 1)기초수급(다형)→2)차상위(가형)→3)65%이하(나형)순으로 우선 선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이용권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포함)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기타사항
-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대상아동이 만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자는 제외대상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사항은 원천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