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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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지정 고시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142
첨부파일1
3종 시설물 지정고시.pdf

붙임과 같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