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홍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135
- 첨부파일1
-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_안내문.hwp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1년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6세(미취학) 학대 피해(의심)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해주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 즉각분리제도 :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 방해 등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 실시
0~6세(미취학) 학대 피해(의심)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해주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 즉각분리제도 :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 방해 등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