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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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2021년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192
<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지급인원/금액 : 3,572명 / 3,050,600천원

○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학교)


□ 자활청소년
○ 지급인원/금액 : 3,323명 / 2,822,900천원

○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학교)


□ 학교 밖 청소년
○ 지급인원/금액 : 1,376명 / 1,200,500천원

○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활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1.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2.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 노동청소년
○ 지급인원/금액 : 120명 / 120,000천원

○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또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지급액>

1인당 연간 중학생/학교 밖 14세~16세(700천원)
고등학생/학교 밖17~19세(1,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