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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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비 요양비 급여 특례인정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20.02.13
조회수
277
첨부파일1
안내문(2).hwp
○ 기존 요양비 수급자로서, 처방기한이 도래하여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전이 필요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처방전 없이 기존 요양비 급여 인정

○ 원칙적으로 "동일상병-동일처방"에 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장기관 직권으로 "요양비지급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에 의거 요양비 급여 인정

○ 의사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가족 등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거나 대리수령하도록 허용하고, 최대 처방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