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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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411
첨부파일1
생활지원비 안내문.hw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