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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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19.06.17
조회수
815
첨부파일1
일하는 청년통장 공고문.hwp
첨부파일2
일하는청년통장 안내문.pdf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안내]

0.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지원금 등으로 약 1천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0. 신청 대상자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자(1984.05.30. ~ 2001.05.29. 출생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확인

0. 신청 제외자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가입자 및 대상자(디딤씨앗통장은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 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0. 신청기간 : 2019.06.12.(수) 09:00 ~ 06.21.(금) 18:00

0. 신청방법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신청 가능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06.21.(금) 18:00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 함.

0. 선정방법 : 신청기준 충족 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

0. 최종발표
- 2019.08.05.(월) (일정은 변경 가능)
-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0.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031-120),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1688-3185)

0. 자세한 사항은 신청 홈페이지 및 붙임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