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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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423
첨부파일1
장학금 신청시 구비서류.hwp
첨부파일2
안내문(1).hwp
경기도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신청기간 : 2019.03.04.(월) ~ 03.22.(금)

0.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된 저소득층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해 설치된 학급에 대학중인 중고생 또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0.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상하반기 각 50% 지급)

0.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보호자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생활기록부 미 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0.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매탄1동은 031-228-8607로 문의 바랍니다.)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경기도에 직접 추천)

0. 유의사항 : 장학금이 지급 이후 이중수혜,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