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19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19.03.12
- 조회수
- 423
- 첨부파일1
- 장학금 신청시 구비서류.hwp
- 첨부파일2
- 안내문(1).hwp
경기도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신청기간 : 2019.03.04.(월) ~ 03.22.(금)
0.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된 저소득층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해 설치된 학급에 대학중인 중고생 또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0.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상하반기 각 50% 지급)
0.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보호자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생활기록부 미 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0.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매탄1동은 031-228-8607로 문의 바랍니다.)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경기도에 직접 추천)
0. 유의사항 : 장학금이 지급 이후 이중수혜,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환수 조치됩니다.
0. 신청기간 : 2019.03.04.(월) ~ 03.22.(금)
0.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된 저소득층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해 설치된 학급에 대학중인 중고생 또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0.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상하반기 각 50% 지급)
0.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보호자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생활기록부 미 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0.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매탄1동은 031-228-8607로 문의 바랍니다.)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경기도에 직접 추천)
0. 유의사항 : 장학금이 지급 이후 이중수혜,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