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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132
첨부 1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pdf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보급합니다

1. 접수기간 : 2023. 5. 8.(월) ~ 6.23.(금)

2. 보급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보급절차 : 신청,접수->방문상담->대상자 선정->결과발표(23.7.21 예정)->개인부담금납부->기기 배송설치->보급완료

4.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90% 지원(나머지 개인부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0%지원, 개인부담 10%)
- 일반(저소득층 외)은 80% 지원, 개인부담 20%

5. 보급품목 : 총 125종 (시각66, 지체.뇌병변 22, 청각.언어 37)

6. 접수방법 :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접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접수처

8. 제출서류 :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 시, 별지 제14호 서식)

9. 문의전화 : 상담전화 158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