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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318
첨부 1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계획 공고문.hwp
□ 사업내용 : 2023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3. 3.13.(월) 10:00 ~ 3.24.(금) 18:00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05 ~ ’10년생 학교 밖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8 ~ ’10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 ~ ’07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4월 26일, 9월 27일 예정)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9.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자격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ㆍ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ㆍ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경기도 콜센터 120 또는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 정지 및 반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