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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제56호 근린공원(영흥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276
첨부 1
수원도시계획시설[제56호 근린공원(영흥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hwp
수원도시계획시설[제56호 근린공원(영흥공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2023-02-01) 내에 서면으로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생태공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