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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558
첨부 1
수원특례시 기본재산액 개정고시 홍보- (동 행정복지센터).pdf
2022년 1월13일 수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액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붙임 :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