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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558
2022년 1월13일 수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액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붙임 :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사항
붙임 :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