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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체육시설업)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699
체육교습업(체육시설업)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21. 9. 1. ~ 11. 19.(※ 체육시설법 개정일로부터 1년)
○ 신고대상 : 미신고 관내 체육교습업자
※ 체육교습업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되는 경우가 포함됨)
○ 대상종목 : 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배드민턴, 빙상, 수영, 줄넘기, 야구, 축구, 이 8개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신고방법 : 구 행정지원과 방문 신고
○ 제출서류 :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
○ 처리절차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시설 기준 및 안전과 위생기준 등 신고수리 적합여부 검토⇒ 신고 수리
○ 처리기간 : 7일 이내
○ 참고사항 : 기존 체육시설업종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 신고 불요
○ 문 의 : 영통구청 행정지원과(031-228-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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