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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1.04.12
조회수
538
0.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시행(2021.04.21.)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0. 법령 개정으로 2021.5월 이후 달라지는 점

<현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이하 아동에게만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021.5월이후>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100,000원 지급
-만 25세~34세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0.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내선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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