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작성자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1.04.12
- 조회수
- 538
0.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시행(2021.04.21.)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0. 법령 개정으로 2021.5월 이후 달라지는 점
<현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이하 아동에게만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021.5월이후>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100,000원 지급
-만 25세~34세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0.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내선번호 2)
0. 법령 개정으로 2021.5월 이후 달라지는 점
<현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이하 아동에게만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021.5월이후>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100,000원 지급
-만 25세~34세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0.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내선번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