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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835
첨부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hwp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1. 발급 및 활용
○ 정부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지방공사?지방공단,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급학교(초?중?고?대학)
○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해 민원인 인적사항과 용도 및 위임받은 사람 기재
○ 용도 등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행정기관에서 확인하
는 행위가 없으므로 관인을 날인하지 않음
○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침
○ 발급시스템에 등록된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공인인증서 사용 동의
○ 발급증은 전자본인서명학인서를 발급했다는 의미로서 법적 효력 없음
-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제출기관 및 위임받은 사람 포함

2.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권자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승인신청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와 신분증을 승인권자에 제출
-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 추가(보안토큰,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인증방식 중 1개 선택)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 신청서의 동의란 작성 날인,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

3. 발급시스템 유효기간 및 갱신
○ 승인 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