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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수렵면허 갱신대상자 유예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10.14
조회수
794
1.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렵강습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 갱신대상 수렵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갱신기간을 유예조치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유예대상자가 기 보유한 수렵면허의 효력이 갱신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갱신 유예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전 수렵강습을 이수하시고 갱신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905)나 야생생물관리협회(031-542-348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