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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750
첨부 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붙임1).hwp
첨부 2
○농작물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붙임2).hwp
○ 가입대상자
- 수원시 관내 농지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옥수수·콩·배추·무·파·호박·당근의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농지, 벼·밀의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이상 농지는 보험 가입가능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는 단지면적 300m2 이상,
차(茶)·(사료용)벼·(사료용)옥수수는 경작면적 1,000m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 가입 가능
○ 지원제외 :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가입품목 및 가입시기 : 붙임1 참조
○ 농작물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붙임2 참조
○ 지원비율
- 순보험료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품목별 50 ∼ 90% 차등 보조
- 운영비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100% 보조
○ 가입처 및 문의 : NH농협손해보험 경기지역총국(☎031-224-2412) 및 지역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