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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709
첨부 1
코로나재해경영대책자금신청서(붙임1).hwp
첨부 2
2018년농축산물소득자료집.pdf
? 지원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 지원내용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기간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신청절차 :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제출 후 신청대상자 선정 시 차후
대출취급기관(농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