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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9.03.26
조회수
1127
2019년부터 장기임대(8년)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신설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면요건
○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호수는 제외)
○ 단,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의 호 또는 가구별
전용면적이 기재된 경우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
☞ 건축물대장 전용면적 기재 문의 : 영통구 건축과(☏ 031-228-8937,8957)
구비서류 : 소유자(신분증),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면적산출표(호별,층별,전용면적)

□ 감면율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면제(2021년12월31일까지),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의거 재산세(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세액)가 50만원 초과시는 15% 과세됨.
☞ 재산세 감면 관련 문의 : 영통구 세무과 (☏ 031-228-8581,8582,8583)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7조
☞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호 또는 가구별 전용면적을 건축물대장으로 작성·관리
하도록 개정(2018.12.4.시행)